이 리포트는 2022년에 펴낸 『회복력과 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찰과 제언』에 실린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연구센터의 글입니다. 이 사이트에는 원문의 일부만 게시했습니다. 전체 내용은 하단의 PDF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명: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복지연구센터. 2022. 「기후위기 시대의 에너지복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엮음. 『회복력과 전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성찰과 제언』. 공공의제연구소 오름. 351-374쪽.)

에너지 기본권이란 무엇인가?1)강영숙. “에너지기본권이란 무엇인가?-영국 에너지정책에서 그 답을 찾다”. 국회 <에너지와 인권포럼 연속토론회> 1차 토론회 발제문. 2018. 14~18쪽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영국 에너지 정책에서 그 답을 찾다 

모든 가정은 건강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따뜻해야 합니다. 영국에서는 적정온도를 유지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사망합니다. 추운 집은 조기 사망률뿐만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정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킵니다. 추운 집은 외롭고 우울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어 린아이들에게 추운 집은 또한 낮은 학업 성취와 사회적 배제를 의미할 수 있으며 그 들의 미래 삶의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NEA, 2018)

집이 따뜻하고 쾌적(dry)하다는 것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중요합니다. 춥고 습한 집은 특히 아기들과 어린아이들, 아픈 사람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을 위해 나쁜 건강과 연관되어 있습니다.(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New Zealand Government, 2018). 

에너지빈곤층

에너지빈곤층이 되는 그 동인은 첫째, 에너지 가격, 둘째, 가계 소득 수준, 셋째, 거주지의 물리적 품질과 에너지 효율 특성, 넷째, 거주자의 건강 취약성 정도이다. 에너지빈곤층은 건강에 좋지 않은 낮은 온도와 습기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 

낮은 온도는 사람의 몸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며 심각한 경우에는 조기 사망을 야기한다. 그리고 낮은 온도와 습기는 흡연, 운동 부족, 그리고 알 코올 남용보다 사람에게 더 큰 해를 끼친다. 더 나아가 정신적 문제를 일으 키거나 혹은 더 악화시켜 우울증과 자살로 이어질 수 있다. 

구체적으로 추운 집 혹은 낮은 온도 속에서 사는 네 명의 청소년 중 한 명 이상은 다양한 정신 건강의 문제에 노출되어있다. 먼저 신체적 건강 측 면에서, 축축하고 곰팡이가 있는 집에서 사는 아이들은 기침, 코 훌쩍거림,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할 가능성이 적정온도 속에서 사는 아이들보다 거의 세 배나 된다. 특히 낮은(추운) 온도 속에서 사는 유아들이 적정온도에 사는 유아들보다 병원이나 1차 진료 시설로 들어갈 확률이 30% 더 높다고 한 다.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 아이들의 학교 결석 횟수는 늘어나게 된다. 또한 집에서 조용하고 따뜻한 장소를 찾을 수 없는 교육적으로 낮은 성취도를 보인다고 한다.2)NEA(National Energy Action). 2017 자료 인용. 

Thomson, Snel & Bouzarovski(2017)는 에너지 빈곤은 낮은 수입과 에너지 비효율성과 상호 관련이 있으며, 특히 만성 호흡기 장애를 가진 어린이 들은 에너지 빈곤의 가장 큰 어려움을 갖게 되며, 이렇듯 에너지 빈곤은 만 성 호흡기 등 장애를 가진 아동의 건강을 악화시킨다고 분석했다.3)NEA(National Energy Action). 2017 자료 인용. 따라서 에너지빈곤층은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다. 

“에너지빈곤층은 따뜻하고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지 못하여 신체적 혹은 정신적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계층이다.” 

국내외 에너지 빈곤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다음의 세 가지 논리를 혼합하거나 그 가운데 한 개를 선택하여 에너지 빈곤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①가구소득 중 에너지비용에 사용되는 범위, ②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거 환경, ③적정온도의 유지와 삶의 질.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명확한 법제화와 정의가 통일되어 있지 않아 이론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한계에 갇혀있는 실정이다.4)윤현수.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 국회 <에너지와 인권포럼 연속토론회> 1차 토론회 발제문. 2018. 14쪽. 


국내외 에너지 빈곤 정의 사례5)NEA(National Energy Action). 2017 자료 인용.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확대의 필요성 

  정부의 복지예산 증대와 수혜 대상 확대 등 다양한 제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필요한 계층이 에너지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에너지빈곤층 가운데 에너지복지 수혜를 받지 않는 가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지원받고 있는 에너지복지 제도의 지원 금 액, 지원 대상 등 만족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해외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 사례 및 국내 타 복지법의 지원 대상을 바탕 으로 각각의 대상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에너지복지 대상을 확대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정에너지 

지역마다 다르지만 적절한 온도의 기준은 보통 주된 거주지의 경우 21° C(예를 들면 거실 등), 그리고 다른 주거지의 경우는 18°C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영국이 정하고 있는 적정온도는 다음과 같다. 

건강한 사람의 기준으로 주로 활동하는 영역(예를 들면 거실 등)은 21°C 그리고 그 외 다른 장소는 18°C이다. 그런데 이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득 10% 이상을 연료비로 지불하거나 LIHC(Low income high cost, 저소득 고비용)의 영역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에너지빈곤층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6)NEA(National Energy Action). 2017 자료 인용.

영국의 경우 두 가지 개념으로 모두 측정한 결과 약 40만 13가구(전체 가구의 약 15%)가 에너지 빈곤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영 국의 4개 지자체(영국영연방)가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연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는데, 모두 다양한 Afordable Warmth(적정 온도)와 적정온도에 접근하는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연료) 빈곤은 영국에서 낮은 소득-높은 비용 정의를 사용하여 측정 된다. 이는 가구가 에너지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에너지빈곤은 낮은 수입, 높은 에너지 가격, 그리고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에 거주하게 되면서 발생한다. 영국의 에너지 효율등급 관련 조사에서는 에너지 효율등급이 가장 낮은 전체 가구의 19.7%가 연료 부족이며, 전체 연료 부족 가구의 36.9%를 차지한다. 이는 가장 높은 에너 지 정격의 재산에 살고 있는 가구 중 3%에 불과한 것과 비교된다. 민간 임대 부문의 가구 중 21.3%는 연료 부족이며, 이들은 전체 연료 부족 가구의 37.6%를 차지한다. 연료 부족 가구의 79.1%는 어린이, 노인 또는 장기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포함하는 취약 계층이다. 가구 소득을 기준으 로 빈곤선 이하 계층의 에너지 비용 지출 비율은 다른 계층의 전체 소득대비 에너지 비용의 지출 비율보다 높다.

에너지복지의 과도기: 난방중심의 에너지복지에서 냉방복지까지

에너지복지란 무엇인가? 

에너지복지란 2005년 7월 촛불 화재로 인한 경기 광주 단전 가구 여중생 사망사건을 계기로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과 에너지 보급의 공적 기능이 부각되기 시작한 이래로 통용되는 단어다. 또한 인간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공공) 및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사회적 서비스를 통칭하는 말로 주로 쓰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도 적정한 수준의 에너지소비란 무엇이며, 경제적 수준 이 안 되는 가구란 무엇인지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 이에 1970년대 영국에서 처음 등장한 개념인 가구 소득 대비 에너지 구입비용을 10% 이상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에너지빈곤층을 명명하거나, 국내 복지 수혜의 기준이 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에너지복지 사업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에서 사용하는 지표인 TPR(Ten Percent Rule, 가구의 소득 대비 에너지 구입비용을 10% 이상 사용하는 가구)은 계산이 단순하여 행정비용 최소화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소득 가구가 포함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적절한 수준 이하로 에너지 비용 지출을 줄이는 가구일 경우에는 오히려 숨겨진 사각지대로 남겨질 수 있어 국내 실정을 반영한 에너지 빈곤 지표 마련이 필요하다. 

에너지복지가 요구되는 사회적 배경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동분기대비 1.1% 감소했고 소득 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2.9% 증가했다. 특히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은 식료품·비주류 음료 (23.7%) 외 주거·수도·광열(14.0%)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해 소득 5분위 가구 주거·수도·광열(7.0%) 비율의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2022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는 소득 1분위와 5분위의 전년동분기 대비 월평균 소득 증감률은 각각 14.6%, 11.5%로 그간의 추이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코로나 등 팬데믹 이슈로 인한 정부지원금의 영향으로 보인다. 물론 다른 원인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복지 전반을 대표 하는 실태조사 근거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유효한 판단을 추론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월평균 소비지출은 눈여겨 볼만한 부분이 있는데, 소득 1분 위 가구의 경우 주거·수도·광열(22.7%) 부문이 식료품·비주류 음료 (21.7%) 부문을 넘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소득 5분위 가구는 음식·숙박(13.3%), 교육(13.2%), 식료품·비주류음료(13.2%), 교통 (11.0%)에 이어 네 번째로 주거·수도·광열(10.8%)이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의 증감 소비 패턴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소득불균형과 삶의 질 측면에서 사회 양극화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에너지 소비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라 하더라도 어느 수준 이하로 줄일 수 없는 삶의 필수재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 가구에게 더욱 부담인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에너지 부족(빈곤)의 고통을 겪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복지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 ]

1. 강영숙. “에너지기본권이란 무엇인가?-영국 에너지정책에서 그 답을 찾다”. 국회 <에너지와 인권포럼 연속토론회> 1차 토론회 발제문. 2018. 14~18쪽의 일부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2, 3, 5, 6. NEA(National Energy Action). 2017 자료 인용.
4. 윤현수. “에너지빈곤층과 에너지복지의 현주소”. 국회 <에너지와 인권포럼 연속토론회> 1차 토론회 발제문. 2018. 14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