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개헌에 대한 국민들의 트라우마가 치유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 전문에 명확히 드러난다.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다” 그렇다. 헌법은 대국민 명령문이다. 헌법을 만들어내는 힘의 원천은 국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 과정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와 열망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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