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5 총선이 5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을 대표해 국가의회를 구성하는 의원 300명을 선출하는 선거다. 헌법 제40조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으며, 집행부와 사법부를 감시ㆍ견제하는 국정 통제 기관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입법권은 국회의원의 가장 본연의 역할 중 하나다. 그런데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조사결과(2020년 2월7일 기준)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중 입법공약은 15.4%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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