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됐다. 2011년부터 이해충돌방지법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법안 발의는 계속 이어졌으나 10년 넘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만큼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 공고화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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