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끝났다. 경기도민은 이재명 당선인을 민선7기 경기도지사로 고용했다. 무엇을,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를 제시한 185개의 공약, 즉 고용계약서를 승인했다. 선거는 대의 민주주의 출발이지만, 선거 이후 정치에 대한 시민의 통제(참여)가 없으면 온전한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 선거 이후, 이제부터 당선인의 정책공약을 얼마나, 어떻게 이행하는지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당선인 공약사용법이다.
당선인 공약사용법의 핵심은 공약이행을 위한 로드맵이 담긴 공약실천계획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다. 내달 30일까지 운영되는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공약의 세부이행계획이 담긴 공약실천계획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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